2026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1주택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초여름 시즌,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미리 세금을 가늠하느라 바쁩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복잡한 과세표준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가이드에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계산하는 방법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조건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세무사 상담 전에 먼저 이 내용을 통해 예상 납부액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분 순삭】 핵심요약 Top 5
  1. ① [핵심 개요/대상]: 2026년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 유지, 다주택자는 9억 원, 법인은 공제 없음.
  2. ② [핵심 혜택/기능/정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동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5%~2.7%(2주택 이하 기준).
  3. ③ [신청/적용/진행 절차]: 납부기한 12월 1일~15일,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합산배제 신청은 9월 말까지.
  4. ④ [필수 준비물/서류/조건]: 장기보유(최대 50%)+고령자(최대 40%) 중복 시 최대 80% 세액공제, 한도 800만 원.
  5. ⑤ [실전 핵심 꿀팁]: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합산배제 신청으로 1주택자 공제 유지 시 세부담 90% 이상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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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부세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출됩니다.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법인은 공제가 전혀 없어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1주택자라면 초과분의 60%만 과세표준에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세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2027년부터는 1주택자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확대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공시가격 합산과 기본공제액, 12억 원 vs 9억 원 차이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법인은 기본공제 자체가 없어서 공시가격 전액이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주택 수에 따른 공제액 차이가 최종 세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체감할 수 있어요.

구분1세대 1주택자2주택자 (일반)3주택자 이상법인
기본공제액12억 원9억 원9억 원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60%60%60%60%
세율 적용 구간0.5%~2.7%0.5%~2.7%0.5%~5.0%2.7% 또는 5.0% (단일)
세액공제 가능 여부최대 80%없음없음없음
세부담 상한150%150%150%없음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보유한 50대 가장의 경우, 12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3억 원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1억 8,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3~6억 원 구간 세율 0.7%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60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6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 공제(15년 이상 50%)를 받으면 최종 종부세는 약 33,000원 수준으로 확 줄어들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의 의미와 실제 적용 예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실제 시세와의 괴리를 조정하는 장치예요. 2026년에도 60%로 동결되었는데, 이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과세표준에는 60%만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변동 이력을 보면 2022년 60%, 2023년 60%, 2024년 60%, 2025년 60%로 유지되다가 2026년에도 60%로 동결됐어요. 다만 2027년부터는 1주택자 기준 60%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주택자 구간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다주택 동일)
  • 2023년: 60% 유지
  • 2024년: 60% 유지
  • 2025년: 60% 유지
  • 2026년: 60% 동결 (1주택·다주택·법인 동일)
  • 2027년 이후: 1주택자 60% 유지 전망, 다주택자 인상 가능성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공제 후 8억 원에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억 8,000만 원이에요.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였다면 8억 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이 1.3% 구간(12~25억)에 걸리지만, 60% 덕분에 0.7% 구간(3~6억)에 머물 수 있어요. 이 차이만으로도 세액이 수백만 원 차이 나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절세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은 합산배제로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에요. 이 특례를 신청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1주택자 공제(12억 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매년 9월 말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합산배제를 놓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고, 세율도 중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해요.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1주택을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합산배제 가능
  •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외 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단, 1주택 한정)

예를 들어 서울에 1주택(공시 15억)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공시 2억 원짜리 저가주택을 상속받았다면,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서울 주택만 1주택으로 인정받아 12억 원 공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고, 과세표준이 (15억+2억-9억)×60%=4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나 세액이 크게 증가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합산배제 신청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9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주택 수별 세율 구간,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1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0.5%~2.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억 원 초과 시 최대 5.0%까지 중과돼요.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도 없어요. 2027년·2028년 개편안에서는 1주택자 구간도 일부 상승이 예정되어 있으니, 현재 세율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세율표, 구간별 누진공제 적용 방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는 2주택 이하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세율이에요.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3억 원 이하0.5%없음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0.7%600,000원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1.0%2,400,000원
12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1.3%6,000,000원
25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1.5%11,000,000원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2.0%36,000,000원
94억 원 초과2.7%108,000,000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억 원이라면 3~6억 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4억 원 × 0.7% – 60만 원 = 22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만약 과세표준이 15억 원이라면 12~25억 원 구간이 적용돼 15억 × 1.3% – 600만 원 = 1억 3,500만 원이 산출되죠. 누진공제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고액 보유자일수록 실제 세부담 증가폭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2주택 이상 및 법인 세율, 중과세율 적용 기준은?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아래 표를 보면 12~25억 원 구간에서 2주택 이하는 1.3%지만 3주택 이상은 2.0%로 0.7%p 높아지고, 25~50억 원 구간에서는 1.5% vs 3.0%로 차이가 더 벌어져요. 법인은 모든 구간에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 이하 법인 2.7%, 3주택 이상 법인 5.0%로 고정돼요.

과세표준 구간2주택 이하 개인3주택 이상 개인2주택 이하 법인3주택 이상 법인
3억 원 이하0.5%0.5%2.7%5.0%
3~6억 원0.7%0.7%2.7%5.0%
6~12억 원1.0%1.0%2.7%5.0%
12~25억 원1.3%2.0%2.7%5.0%
25~50억 원1.5%3.0%2.7%5.0%
50~94억 원2.0%4.0%2.7%5.0%
94억 원 초과2.7%5.0%2.7%5.0%

법인의 경우 기본공제가 없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 세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이 공시가격 3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했다면, 과세표준은 30억 × 60% = 18억 원이 되고, 여기에 2.7%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4,860만 원에 달해요. 같은 주택을 개인이 1주택으로 보유했다면 12억 원 공제 후 18억 × 60% = 10억 8,000만 원, 1.3% 세율 적용 시 1,404만 원으로 차이가 3배 이상 나죠.

2027년·2028년 개편안과 비교하면 현재 세율은 유리한가요?

2027년과 2028년으로 갈수록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특히 6~12억 원 구간과 12~25억 원 구간의 상승폭이 두드러져요. 아래 표는 현행(2026)과 정부 개편안을 비교한 건데, 2028년에는 94억 원 초과 구간이 5.0%까지 올라갈 계획이에요.

과세표준 구간2026년 현행2027년 개편안2028년 개편안
3억 원 이하0.5%0.5%0.5%
3~6억 원0.7%0.7%0.7%
6~12억 원1.0%1.3%1.3%
12~25억 원1.3%1.5%2.0%
25~50억 원1.5%2.0%3.0%
50~94억 원2.0%2.7%4.0%
94억 원 초과2.7%3.5%5.0%

2026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이 유지되는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억 원인 1주택자의 경우 2026년에는 1.0% 세율(6~12억 구간)이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는 1.3%로 올라가요. 같은 조건에서 산출세액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30% 증가하는 셈이에요. 따라서 2026년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개편안 시행 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해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가능한 조건은?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공제 한도는 800만 원(2026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각각 40%와 50%를 합산해 90% 공제율이 나오지만, 한도 80%가 적용돼 실제로는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공제를 차감한 후 적용되므로, 최종 종부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가능해요.

장기보유 공제율, 보유기간별로 얼마나 차등 적용되나요?

장기보유 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차등 적용돼요. 1세대 1주택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요. 단,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보유기간공제율적용 요건
5년 이상 ~ 10년 미만20%1세대 1주택 유지 기간 포함
10년 이상 ~ 15년 미만40%1세대 1주택 유지 기간 포함
15년 이상50%1세대 1주택 유지 기간 포함

예를 들어 20년째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율 50%를 적용받아 산출세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만약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공제받고, 여기에 고령자 공제까지 추가로 적용받으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단, 보유기간 중에 임대를 했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가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니, 정확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고령자 공제율, 연령별 적용 기준과 한도는?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연령 구간에 따라 20~40%까지 차등 적용돼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연령을 적용하므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령 구간공제율적용 기준일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20%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30%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40%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만 68세인 1주택자가 장기보유 15년 이상(50%) 조건을 충족하면,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산해 8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공제 한도 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공제받아 최종 2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라면 80%인 400만 원을 공제받아 1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중복 공제 시 최대 한도 8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산한 공제율이 80%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공제율은 80%로 제한돼요. 예를 들어 70세 이상(40%) + 15년 이상(50%) = 90%지만, 한도 적용으로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공제 한도 800만 원(2026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산출세액이 2,000만 원인 경우 80%인 1,600만 원이 아닌 8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 70세 이상 + 15년 이상 보유: 공제율 40%+50%=90% → 한도 80% 적용 → 실제 공제율 80%
  • 60세(20%) + 5년(20%): 공제율 40% → 한도 내 → 40% 공제 가능
  • 산출세액 2,000만 원: 80% 공제 시 1,600만 원 → 한도 800만 원 → 실제 공제 800만 원
  • 산출세액 500만 원: 80% 공제 시 400만 원 → 한도 이내 → 400만 원 공제 가능

따라서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라도 공제 한도 800만 원을 넘기면 추가 절세 효과는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공동명의 전환이나 증여를 통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각각 9억 원(실거주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주택자 공제 12억 원보다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FAQ] 종부세 신고·납부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질문 3가지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이에요. 합산배제 신청은 9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놓치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들은 실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자주 올라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Q1.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데도 종부세 고지서가 왔어요. 왜 그런가요?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어요.

  •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이라도 공동명의면 각각 6억 원(비거주 시) 또는 9억 원(실거주 시) 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1억 원이라면, 각각 5.5억 원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6억 원 공제 이내여서 종부세가 없지만,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면 각각 6.5억 원으로 6억 원 초과분 0.5억 원에 대해 과세돼요.
  • 분양권이나 별장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별장(농어촌주택 제외)도 합산돼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분양권 공시가격이 3억 원이라면 합계 15억 원이 되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든 주택이 합산돼요. 12억 원 이하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합계 20억 원이 넘으면 9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이 발생해요.

Q2.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합산배제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배제 신청을 놓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고, 세율도 1주택자 구간이 아닌 일반 구간이 적용돼요. 특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아직 양도하지 못했다면, 합산배제 없이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만 공제받게 돼 세부담이 급증해요.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공시 15억)와 경기도 아파트(공시 5억)를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신청 시 서울 아파트만 1주택으로 인정받아 12억 원 공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신청을 놓치면 합계 20억 원에서 9억 원 공제 후 11억 원에 60%를 곱해 6.6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0% 세율이 적용돼 산출세액이 660만 원에 달해요. 반면 합산배제 성공 시 과세표준은 (15억-12억)×60%=1.8억 원, 0.7% 세율 적용 후 66,000원으로 90% 이상 차이가 나요. 신청은 매년 9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일시적 2주택 합산배제 신청, 놓치면 세금 10배 폭탄
실제 지식인 사례를 보면, 부산 아파트(공시 8억)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 2주택자로 분류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기본공제가 12억→9억으로 줄고, 세율도 0.7%→1.0% 구간으로 상승해 최종 종부세가 약 3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어요. 합산배제 신청은 매년 9월 말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경로로 접수할 수 있어요.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Q3. 법인 명의 주택은 종부세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명의 주택은 기본공제가 전혀 없으며, 세부담 상한(150%)도 적용되지 않아요.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2.7%(2주택 이하) 또는 5.0%(3주택 이상)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도 없어요. 예를 들어 법인이 공시가격 5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은 50억×60%=30억 원, 세율 2.7%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8,100만 원에 달해요. 같은 주택을 개인이 1주택으로 보유했다면 12억 원 공제 후 38억×60%=22.8억 원, 1.5% 세율 적용 시 3,420만 원으로 법인보다 2.4배 적어요. 따라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어요. 만약 법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3주택 이상 기준 5.0%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더 커져요.

공식 정보 출처 및 참고 문헌

본 가이드는 아래 공식 기관의 법령과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21224호, 2026.12.23. 일부개정, 시행 2026.1.1.) – law.go.kr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 nts.go.kr
  • 국토교통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자료 – molit.go.kr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및 재산세 과세 기준 – mois.go.kr
  • 네이버 블로그 종부세 종합정리 (bigtiger001) – m.blog.naver.com/bigtiger001
  • simpletax.kr 종부세율표 개편안 비교 – simpletax.kr/taxRate/comprehensiveRealEstateTaxRate
2026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1주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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